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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노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1년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항 다음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1. 경합범가중”항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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