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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추징 2,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중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고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5개월여 가량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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