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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6:05경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약 328.3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 IC 방면에서 서서울톨게이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충돌로 인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이 그 무렵 외상성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1.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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