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15:05경 전북 무주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을 쪽에서 무주읍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대림코디 이륜자동차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 15:23경 위장소에서 두개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 사고흔적사진
1. 사고 전ㆍ후 피의차량 및 피해 오토바이 등 진행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