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0』 피고인은 2015. 5. 27. 10:30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군산시 산단로 133-17 (유)서원아스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하비 승용차 매매대금을 입금해주면, 2015. 6. 1.까지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 아니었고, 2015. 6. 1.까지 출고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액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9,306,2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35』 피고인은 2015. 5. 22.경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피해자 소유인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전주시 G에 있는 자동차중고매매업체인 H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I 전화통화)
1. 고소장, 송금확인증 『2015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