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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511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토지의 상속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망 D와 사이에 E, F, G, H, I, J을 자녀로 두었다(이하 위 자녀들을 일괄하여 호칭할 경우 ‘E 등’이라 한다

). 2) 망인과 E 등은 망 D가 1982. 1. 7.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으로서 1992. 3. 13.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과 망인은 각 20분의 6의, J은 20분의 4의, G, H, I, F은 각 20분의 1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2. 1. 7.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 및 E 등의 상속 토지에 관한 위임장 작성 망인과 E 등은 1992.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기 부동산은 망 D의 재산상속인들의 공유인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 처분(매매계약 및 대금수령) 및 관리에 관한 권리 행사 등 모든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K법률사무소에서 1992년 제2824호로 이를 공증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인 및 E 등의 각서 작성 망인과 E 등은 1996.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 공증인가 L법률사무소에서 1996년 제1089호로 이를 공증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항과 13항을 뺀 나머지 모든 토지(이하 ‘각서 기재 토지’라 한다)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귀하에게 각서인 7인과 함께 8분의 1로 정히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2. 귀하가 요구 시 동 부동산의 8분의 1인 522,764㎡(158,136평) 중 65,345.5㎡(19,767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각서인 망인, E 등 원고 귀하

라.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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