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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8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16:4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로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뒷목,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18:11 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목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19:49 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다방 내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소주를 마시려고 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이 술을 먹지 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방 내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칸막이를 뜯어 내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다방에서 나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L 마 티 즈 승용차의 양쪽 백미러를 발로 차고,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합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서( 재물 손괴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력 확인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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