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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9:40 경 포항시 북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건물 1 층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다방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와 커피잔 1개 및 손거울 1개를 각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및 피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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