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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850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19. 9. 9. 피고의 대표 D 외 1 인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후 고철 및 비철을 원고에게 주기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9. 9. 9. 1,100만 원, 같은 달 10. 나머지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9. 10. 경까지 시행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입금한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 2, 3, 4호 증, 을 제 1, 제 2의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 명의로 2019. 9. 9. 1,100만 원, 같은 달 10. 2,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F이 운영하는 E에서 입금한 것으로 안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에 대하여 E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2019. 11. 8. F에게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 중 3,200만 원을 반환하면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지겠다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가 피고와 F 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가 F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바, 앞서 본 사실과 사정 모두를 고려 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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