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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23087
토지등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오산시 C 과수원 9,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략)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인 닭ㆍ오리ㆍ비단잉어 등 가금류, 비단잉어와 시설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한(시설물에 점유권, 닭ㆍ오리ㆍ비단잉어 등 지장물에 대한 질권, 지상권 등을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권리를 완연히 인정하고 위 지장물을 이용하여 국내외 사업권 전부를 원고가 주도하여 진행하게 함을 인정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피고는 위 지장물인 닭, 오리, 비단잉어 등을 이용하여 파생되는 사업은 원고가 주도하고 사업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다만 원고의 요구시 조언자로서만 역할하고, 닭ㆍ오리ㆍ가금류 및 비단잉어 품종 개량연구에 치중하기로 하며 차후 위 농장과 지장물을 이용한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법인설립, 농장지방이전 및 국내 사업 확장, 해외진출사업 등에 있어서 위 지장물에 대해서 원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함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약정합니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와 다시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 12. 16. 양자간 체결한 제1계약서에 의거, 피고는 위 농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비단잉어,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비단잉어에 대한 소유권, 지장물에 대한 질권, 농장 시설 설치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상권, 국내외 사업권 등 모든 권한을 원고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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