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남강중공업(주) 발행의 2007. 11. 10.자 액면금 4,180,000원 약속어음 1장(D, 지급기일 2008. 3. 10.)의 액면금 숫자 “4” 바로 왼쪽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서 “2”자를 반복해서 점을 찍는 방법으로 추가하여 액면금이 24,180,000원인 것처럼 고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같은 해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E 대표이사로 있던 F에게 위 변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조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