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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7 2015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1: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맞은 편 공사장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업지구 내 트윈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생업인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오래 전 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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