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16, 복대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그 중 2018.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