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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9 2017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0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43에 있는 ‘ 파 스쿠 치’ 커피 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제 9 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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