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 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에 있는 신정농공단지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 쪽에서 초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왼쪽 농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C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비구 전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