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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4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함

3.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4. 당심의 직권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한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특히, 최종 음주종료 시점부터 채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부분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인 ‘양형부당’에 한하여 판단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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