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6.13 2018도13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중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 또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2015. 1. 29. 선고 2014도12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외에 나머지 주장을 철회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실오인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