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28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 또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범의와 관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