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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배척되었던 함정수사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직권으로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위 상고이유 주장 사유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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