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8754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23.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6. 10. 25. 11:40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은 2차 변론기일을 2016. 11. 22. 10:10으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차 변론기일이 열린 2016. 11. 22.로부터 1월 이내인 2016. 12. 22.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2. 23.에야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소송의 종료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이 열린 2016. 11. 22.로부터 1월 이내인 2016. 12. 22.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3.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23.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