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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89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9. 소취하간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015. 12. 8. 15:3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 및 2015. 12. 22. 11:40에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3.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016. 1. 19. 15:00에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같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들의 쌍방 3회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9. 소 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9. 소 취하 간주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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