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3.경 김천시 B아파트 101동 807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우체국 계좌(D)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사람은 그 무렵 위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F 명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중 수사기록 139면, 151면,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