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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2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J 202동 101호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L( 여, 34세) 의 손 및 위 병원 간호사인 M( 여, 29세) 의 다리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였다」 는 혐의로 위 간호사들 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어, 2017. 6. 23.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년 형제 20325호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서울 서대문구 J 아파트 단지 내 전봇대 및 건물 외벽 등 다수의 장소에 「 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아가는 병원 K, 2017년 5월 19일 14 시경 K에 치료를 받기 위해 본 한의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잘 낫지 않고 정신병 의사, 정신병 간호사로부터 성범죄 고발을 당해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정신병 의사, 간호사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아 감으로 특히 남자 분들은 다른 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소인이 배포한 전단지, 수사보고( 본 건과 관련된 사건 서류 공람), 피의 자가 전단지를 부착하는 영상 CD 녹화 본 첨부, 수사보고( 본건 전단지가 부착된 건물 외벽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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