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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5. 11. 선고 2011나36098 판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가단97798 (2011.09.22)

제목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요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나360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신XX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0가단97798 판결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j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 근거 기재 부분(제4쪽 제6행) '증인 나BB'을 '제1심 증인 나BB'으로, 제2쪽 제5행의보존등기'를 '이전등기'로, 제2쭉 제12행의접수번호 제16700호'를 '접수번호 제167000호'로, 제3쪽 제9행의 '2008. 10 8.'을 '2008. 10. 8.'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 등기된 이후의 면적과 통일한 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반면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 8. 11.에는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BB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층, 을 제1호즘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7. 24. 1242.18㎡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10. 8. AA타워 1002호, 1003호와의 구분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593.56㎡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AA파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전용면적이 593.56㎡로 기재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579㎡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목적(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외의 사용은 일체 불허하고, 타 용도로 사용 시 건축주(김AA) 및 추후 입점 자 대표로 선임된 자의 동의를 필하여야 하며, 특히 104호 외의 약국은 절대 불허한다'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BB이 2008. 10. 8. 김AA 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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