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나주시 C 소재 5층 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분양/매도한 자이고, 원고 A는 위 D빌딩 502호(이하 ‘이 사건 502호’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아 2014.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며, 원고 B은 위 D빌딩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2016.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빌딩 분양안내서에는 이 사건 502호와 202호의 전용면적이 각 243.18㎡, 공용면적이 49.01㎡, 계약면적이 292.19㎡, 대지 지분이 84.13㎡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지비가 이 사건 502호와 202호 모두 193,231,000원, 건축비는 이 사건 502호가 177,990,000원, 이 사건 202호가 354,770,000원, 분양가는 이 사건 502호가 389,020,000원, 이 사건 202호가 583,47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빌딩 502호를 직접 방문하여 살펴본 뒤 2014. 4. 8.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각 243.18㎡, 공용면적이 49.01㎡, 계약면적이 292.19㎡, 대지 지분이 84.13㎡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양가액은 359,859,000원이다. 라.
원고
B도 이 사건 빌딩 202호를 직접 방문하여 살펴본 뒤 2016. 1. 5.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면적이 83.96㎡, 건물 면적이 243.18㎡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이다
(원고 A의 분양계약과 원고 B의 매매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빌딩에는 주 출입 계단 말고 202호, 302호, 402호, 502호 내부에 있어 위 호실들만 연결하는 보조 계단이 따로 있는데(이하 ‘이 사건 보조 계단’이라 한다), 이 사건 빌딩 분양안내서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