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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1031-1 마포구이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마침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694,31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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