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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60660
법인격부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대표인 C과 사이에 C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받을 375,000,000원의 중소기업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2. 8. 8.부터 2013. 8. 7., 보증금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소외 C은 2016. 5. 10. 인천지방법원 2016간회단1013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위 신용보증약정 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6. 29.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302,754,7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회생채권 421,602,893원과 개시전 이자 16,586,308원, 개시 후 이자 연 11%, 24%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 라.

소외 C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7. 1. 20. 폐지되었고, 위 결정은 2017. 2. 4. 확정되었다.

마. 간이회생절차 폐지 결정 확정 직후인 2017. 2. 13. B의 사업장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C은 위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C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C이 피고의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C의 개인기업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이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와 B의 상호는 대부분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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