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2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호텔 지하에 ‘K’이라는 유흥주점(이하 ‘K’이라 한다)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인연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 한다)”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L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아 새로운 유흥업소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 L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B는 일단 가게 임차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영업진을 구성하고 대출을 받아 제반 사항을 준비하되 영업이득금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말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유흥주점(이하 ‘N’라 한다)이 휴업 중인 것을 알고는 피고인 B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업소를 인수한 다음 업소명을 ‘O’로 바꾸면서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는 P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하되, 위와 같은 마이킹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는 지인 등을 통해 이들을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유흥주점 ‘O’(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위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제일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