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7.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화장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뒤 그곳 탁자에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와 계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