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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5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과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의 영업에 관여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21:00 경 위 ‘E 단란주점 ’에서 수익금 지출 및 주류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가, 같은 날 23: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 주점’ 매니저 이기도 한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에서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4. 05:30 경 부산 동래구 H 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제 2 항과 같이 고막이 파열되어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안정을 취하고 있음에도 ‘E 단란주점’ 종업원인 I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간 후 피해자가 I을 보고 출입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 내 눈에 띄지 마라, 살지 마라, 오늘 같이 죽자, 갈 때까지 가보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의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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