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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2 2013가합9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8,364,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31. 20: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교회 뒤편 골목길 및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공원에서 피고 B, E, H 피고 H은 2012. 6. 21. 성이 ‘Y’에서 ‘Z’으로 변경되었다. , K, N, 소외 V, W, X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 2)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는 뇌진탕, 기타 머리 내 손상,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어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1. 11. 1. 감압성 개두술을, 2012. 2. 21. 두개골 성형술을 받는 등 2차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고, 임상심리검사에 따른 전체 지능은 67로 정신지체 범주에 해당하고, 지능 감소와 사회생활 적응감퇴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예상된다.

3)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피고 B은 만 17세 6개월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 E, H은 각 만 16세 11개월로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청소년이었으며, 피고 K은 만 15세 7개월로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유급된 청소년이었고, 피고 N는 만 14세 8개월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소외 X은 만 13세 5개월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 피고 J는 피고 H의 모, 피고 L은 피고 K의 부, 피고 O, P은 피고 N의 부모, 피고 Q는 소외 X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가지번호 포함 , 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 B, E, H, K, N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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