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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3 2014가단1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5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I초등학교 J분교 4학년 학생인 K(L 생, 당시 만 9세 또는 10세), 1학년 학생인 M(N 생, 당시 만 6세 또는 7세), O(P 생, 당시 만 6세 또는 7세)은 2011년경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학년 학생인 원고 C(Q 생, 당시 만 7세)을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따라 원고 C이 옷을 벗자 그 알몸을 O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 피고 D, E은 K의 부모, 피고 F, G은 O의 부모, 피고 H은 M의 부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 O, M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자인 원고 C뿐만 아니라 원고 C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하고 있는 부모 원고 A, B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나 K, O, M는 원고 C을 추행할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부모로서 그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 G은 O은 K의 강요로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들은 O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D, E, H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 E, H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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