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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9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9,918,590원, 원고 E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는 2011년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 중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 H, N은 원고 C와 같은 반에, 피고 K, Q은 같은 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 N, Q은 2011. 9. 9. 및 2011. 9. 15.경 피고 H으로 하여금 원고 C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도록 시켰고, 피고 H은 2011. 9. 9. 10:30경, 11:25경, 12:20경 및 2011. 9. 15. 10:30경, 11:25경 2학년 6반 교실에서 주먹 및 손바닥으로 원고 C의 뺨과 머리, 코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고, 원고 C를 넘어뜨려 머리와 어깨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 N, Q은 2011. 9. 15. 및 2011. 9. 16. 피고 K으로 하여금 원고 C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도록 시켰고, 피고 K은 2011. 9. 15. 12:25경 및 2011. 9. 16. 09:35경 주먹 및 손바닥으로 원고 C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고, 원고 C의 머리를 대리석으로 된 창틀에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라.

원고

C는 위 나.

항 및 다.

항 기재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고 2011. 9. 16.부터 2011. 10. 8.까지 V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0. 14. W신경정신과에서, 2012. 2. 2. X 정신과의원에서 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 C, E는 G, A의 자녀인데 부모가 2002. 8. 14. 협의이혼한 후 어머니에 의하여 양육되었다.

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0. 사망하였다.

피고 I, J는 피고 H의 부모, 피고 L, M은 피고 K의 부모, 피고 O, P는 피고 N의 부모, 피고 R, S은 피고 Q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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