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901,96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 피고 D, G, J, M은 아래 ⑵항의 사건 당시 만 13세의 나이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F, E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 피고 N, O는 피고 M의 부모이다.
⑵ 피고 G은 피고 D에게 자신의 옷을 팔아오라고 하였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그 옷을 사라고 하였다.
원고
A가 옷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 D은 욕설 문자를 보냈고, 원고 A가 이를 따져 묻기 위하여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 D은 2018. 5. 28. 19시경 피고 G, J, M과 함께 원고 A를 만나 함께 싸움 장소인 부산 P아파트 내 풋살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D은 그곳에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피하고 있던 원고 A의 얼굴, 허벅지,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5분여간 15~20회 폭행하여 전두골동의 골절, 비골골절, 안면신경장애 등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D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할 때 피고 G은 ‘암바 걸러라. 키다 다 아니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 M은 ‘재미없다, 오’라고 말하고, 피고 J는 ‘오’라고 말하여 각각 피고 D의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피고 D의 상해를 방조하였다.
⑶ 위 ⑵항의 행위로 인하여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고 D, G은 각 출석정지 10일 등의 처분을, 피고 J, M은 각 학교 내 봉사 5일 등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 D, G은 각 소년보호처분을, 피고 J, M은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