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0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시끄러우니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위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