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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9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7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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