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도로에 다리를 걸치고 눕게 되었고, 이에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고 부축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 너희 씹할 놈들,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를 건드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