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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8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P 외 71필지를 매입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토지 계약금을 조금 더 주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갚아주고,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에는 대출이 이루어질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경 피고인 운영의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S 외 11명에게 총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 9회 공판기일의 것)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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