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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05 2010고단4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시장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는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위 시행사업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시행사업은 2000.경부터 진행되었으나 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만 생겼을 뿐 투자금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인 등 실제로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비롯하여 새 건물 신축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늦어도 6개월 안에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의 차용 명목으로 2008. 4. 18. 1,000만 원, 2008. 4. 22. 3,000만 원, 2008. 12. 15. 200만 원, 2008. 12. 16. 300만 원, 2008. 12. 23.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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