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8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놓은 E마을 입구의 출입로(이하 ‘이 사건 출입로’라 한다)는, 당초 임야 상태로 사람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길만 있었다가 2011년경 E마을 주민들이 위 임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변의 산림을 훼손하고 차량 통행로를 만든 곳으로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위 임야 소유자 중 한 명인 J의 항의에 따라 그 입구에 쇠사슬 또는 철제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곳이므로, 이 사건 출입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출입로는 과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약 2011년경 E마을 주민들 일부가 돈을 모아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넓혔고,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약 4년간 E마을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 ② 이 사건 출입로는 E마을 주민들의 차량 외에도 방문차량, 구급차, 석유배달차량, 소방차 등의 출입에 사용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출입로는 일부 마을주민, 종중원 등 37명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주들로 언급하고 있는 J은 1/12, K은 1/12, L은 1/24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점[나아가 위 지주들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수사기록 61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