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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6도102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4. 15.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주택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 중 약 65㎡ 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 뒤쪽으로 지나가는 지적도 상 도로 위에 이웃 주민 I가 창고를 지어 놓아 위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충남 태안군에서 위 현황도로를 폐쇄하거나 위 지적도 상 도로를 복구할 계획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집 뒤쪽으로 지적도 상 법정도로가 있는데 I 소유의 건물이 막고 있다, 태안군에서 법정도로 복구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 앞 현황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과거 피고인이 태안 군청에 ‘ 이 사건 대지 내 마을 안 길( 포장도로) 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어 현황도로로 인정함은 물론 추후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 ㆍ 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언제든지 위 현황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피고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6. 9.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6. 28.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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