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F은 피고인과 D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F에게 재학 중인 대학교까지 알려준 점, 피해자와 F은 사건 당시 상당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금반지를 발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반지를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반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진술서에 ‘술게임 명목으로 성추행함’이라고 기재하고, F은 경찰 진술서에 ‘술게임 명목으로 잦은 성추행하고 도망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달리 성추행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지는 않은 점,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게임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있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