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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58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서에 폭행사실에 관하여만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시점, 경위, 최초 폭행이 시작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진술내용에도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직후에는 다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합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피해자가 당시 윗옷을 전혀 입지 않은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성폭행사실을 언급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합의를 계속 종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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