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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노74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고 한다)’에서 담배를 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담배의 종류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E이 자필로 작성한 2014. 3. 8.자 진술서(이하 ‘자필진술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단지 청소년보호법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분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E에게 요구하여 작성시킨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E이 2014. 3. 8. 피고인에게 자신을 1995년생이라고 속이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은 원심 법정에서 2014. 3. 16. 11:40 이전에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서에 '2014. 3. 16. 13:00경 담배를 구입하였다

'고 기재한 부분은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의 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과 F은 담배를 피운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들로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고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E,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2014. 3. 15.자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F과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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