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카운터에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와 E 등과 같이 뒤엉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