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11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유일한 목격자인 F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이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입주자이고 피해자는 위 고시원의 총무인 점, F은 사건 당시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