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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84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3. 15: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공소장의 “F”은 오기로 보인다.

718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서, “오피스텔 사무실 월세를 내야 하니 6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무 탁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통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2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국민은행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현금지급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고인 2013. 7. 23. 09: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718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패트병을 가져오게 한 다음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14:3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라고 하면서 대금결제계좌 변경을 재촉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니 눈알 하나 파고 싶다”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6.경 목포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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