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7. 28.자 합의약정서에 기한 도로공사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답 466㎡, D 답 2,479㎡, E 답 2,050㎡, F 답 5,140㎡, G 임야 3,566㎡(종전 H 임야 3,372㎡, 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I 임야 48,45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7. 28.경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약정서에는 별지 도로지정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1.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원고 토지 약 390㎡(118평)을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사용승낙 및 도로(피고가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도로를 사용한다)지정을 해 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로사용승낙서를 해준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와 피고가 지정하는 법무사 관리통장에 피고는 전액을 입금 또는 현금 예치하며, 피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며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시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도로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및 준공의 용도와 향후 공사용 도로 및 일반도로로 사용한다.
4. 위 3항의 내용을 피고가 위반할 경우 원고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단,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준공 후 도로를 통제함에 있어 상기 규정의 약속을 원고가 위반할 경우 도로 사용 승낙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5.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위 부동산(도로승낙부분)을 매각처분할 경우 반드시 매수인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추후 도로사용 및 준공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