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8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수배가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C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2:23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면 18.3km 지점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