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4631 파면처분취소
원고
장A (68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진동렬, 황지현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B, 조B1, 정B2
변론종결
2010. 4. 22.
판결선고
2010.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10. 21. 경장, 2006. 12. 1. 경사로 각 승진하였고, 2004. 2. 16.부터 2009. 2. 10.까지 경찰서 형사과 강·절도 강력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09. 4. 7. 원고가 아래 (1) 내지 (3)과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8.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05.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목욕탕 앞에서 사기 및 상해죄로 고소되어 있던 김C1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시가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약 10일 후 부산 경찰서 형사계 앞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 시가 400,000원 상당을 다시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7. 3. 경 김C1의 동거남인 배C2로부터 구속된 김C1에게 자주 면회를 가 주어 고맙다는 이유로 골프채 1세트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06. 4.경까지 김C1과 위와 같이 친해지고 나서 성관계를 5회 가졌고, 2008.8.28. 16:00~17: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모텔 X호에서 김C1에게 3,000,000원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김C1이 2007. 7.경부터 2008. 9.경까지 차용한 8,705,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0회 가량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07. 7. 일자불상경 문C3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매월 1,0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변제받아 왔었는데, 2008. 3. 14.경 문C3이 기소중지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원에서 문C3을 만나 부산까지 동행한 후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5. 6.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7. 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김C1로부터 양주 3병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김C1로부터 사건 청탁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김C1의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또한 원고가 배C2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배C2의 동거녀인 김C1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원고가 면회간 데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역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② 원고가 김C1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김C1이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이 저녁을 먹거나, 원고의 집을 청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C1이 사건청탁 또는 금전차용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대가성이 결여된 것이다.
③ 원고는 문C3을 정보원으로 두고 범죄 관련 첩보 등을 수집하여 오고 있어서 기소중지자인 문C3을 검거하지 않은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문C3을 검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④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대부분이 2005년과 2006년에 발생한 것인데, 이는 징계의결요구시인 2009. 4. 1. 당시 징계시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는 만 16년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7년 동안 생명의 위험이 뒤따르는 수사, 강력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3회 등 2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한 증거가 김C1의 증언 밖에 없는 점, 김C1도 현재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3, 6, 을 제1, 4 내지 9, 13, 14,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4, 5, 을 제2, 3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백C4의 증언에 의하면 김C1은 채권자인 임C5 등으로부터 사기 및 상해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던 사실, 김C1은 당시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식당에 자주 오는 관계로 김C1은 원고의 직업이 형사임을 알았던 사실, 김C1은 원고에게 위 사건을 잘 부탁하게 해달라며 양주 3병을 열흘 사이에 2회에 나누어 교부한 사실, 원고는 당시 김C1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백C4 형사에게 ‘조사할 때 말이나 잘해주라고 한 사실, 이후 김C1은 사기죄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임C5 등이 검찰에 진정하여 김C1은 재수사를 받았고 이후 상해죄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범죄사실로 하여 기소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이 기소되어 2006. 7. 26. 형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미 동거남 배C2가 있었던 김C1과 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 김C1은 2006. 7. 26. 위 형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수감되었으나 2007. 3. 경 출소하였고, 원고는 배C2로부터 수감 기간동안 김C1에게 잘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8. 8. 28. 김C1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원고는 돈을 차용한 김C1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욕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10회 가량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08. 3. 14. 돈을 차용한 문C3이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있었던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를 제외한 비위사실만 시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까지 모두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김C1이 원고 근무의 경찰서에 형사사건이 있어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C1로부터 양주 3병을 받고, 김C1과 5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배C2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받았다고 보여지고, 김C1과 성관계를 갖은 뒤 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라고 할 것이며, 기소중지자인 문C3을 검거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김C1로부터 양주 3병을 받고, 김C1과 5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배C2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받은 것은 모두 단일하고도 계속된 의도 하에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그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비위 중 최종의 것인 원고가 배C2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받은 2007.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징계 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4. 1.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로 위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기소중지자인 문C3을 검거하지 않은 것은 2008. 3. 14.이고, 원고가 김C1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2008. 8. 28.이며, 이후 김C1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행위들 역시 징계 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4. 1.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로 위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는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 임용 후 약 17년을 근무하였는데, 2003. 8. 14.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사건을 묵살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고, 계고 4회, 특별교양 2회, 성실근무다짐서 1회 작성 등을 받았으며, 2007년도 근무성적은 경사 358명 중 305등, 2008년도 근무성적은 307명 중 286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건에 관련된 여성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아 금품을 교부받고 성관계까지 가져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김C1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돈을 변제하지 않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점, 강력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범인 검거는 기본적인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차용한 채무자라는 이유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기소중지자인 문C3을 검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부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유정우
판사남성우